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

연구분야 : B130310 사회과학 > 법학 > 사법 > 민법

클래스 : 행위/활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63973

한자 : 詐欺--意思表示

b01-01 행위/활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의사 표시 [ 意思表示 ]

B2:전체

isComponentOf (전체-정체성유지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하자 있는 의사표시 [ 瑕疵- 意思表示 ]

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-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다43824 판결* -

Verhältnis der arglistigen Täuschung zu dem Irrtum bei der Willenserklärung

법조 | 59 | 5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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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재검토

Die Reüberprüfung bezüglich der Unstimmigkeiten von Willen und Erklärung

법학연구 | 53 | 1 | 2012 | 기초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