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주

연구분야 : B030603 사회과학 > 경제학 > 금융(화폐)경제 > 증권/주식/채권

클래스 : 경제경영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71108

STNet ID : 9001762

한자 : 相互株
영어 : shares in mutual ownership

d02-03 경제경영제도

목적_t

순환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표현하기 위함.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C:공통속성

hasProperty (특성/속성)

 

d04-01 기법/방식 기법/방식

순환 출자 [ 循環出資 ]

R2:기능적

isAppliedTo (적용 대상)

 

a04-01 물품/제품/생산품 물품/제품/생산품

자기 주식 [ 自己株式 ]

상호주(상법 제369조 제3항)의 판단시점과 판단기준 - 대법원 2009.1.30. 선고 2006다31269 판결을 중심으로 -

Timing and Requirement for deciding cross-owned shares(Art. 369(3) of Korean Commercial Law) -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: Jan. 30, 2009 2006 da 31269 -

상사판례연구 | 24 | 1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