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법 제51조

연구분야 : B130409 사회과학 > 법학 > 분야별법 > 지적재산권법

클래스 : 법률/법령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22168

한자 :

y05-01 법률/법령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2:전체

isComponentOf (전체-정체성유지)

 

y05-01 법률/법령 법률/법령

상표법 [ 商標法 ]

R1:개념적

affects (영향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상표권 침해 () [ 商標權侵害 ]

affects (영향)

 

c03-04 경제/경영/무역 경제/경영/무역

상표권 분쟁 [ 商標權紛爭 ]

RT (관련어)

 

e03-01 언어/문자 언어/문자

보통 명칭 () [ 普通名稱 ]

RT (관련어)

적용/적용대상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상표권 [ 商標權 ]

상표법 제51조 제1항에서 ‘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’의 의미

The Meaning of 'the Usual Way to Use' in the Korea Trademark Law Article 51.1.

지식재산연구 | 6 | 2 | 2011 | 지적재산권법

상표법 제51조에 관한 소고

A Study on Trademark Law Article 5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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